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5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 - 아래 - 1. 일 시 : 2020년 03월 20일 (금) 오전 08시 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, 705호(양평동3가, 우림이비지센터) 본사 회의실 3. 회의목적사항 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 나. 부의안건 제1호 의안 : 제25기(2019.1.1~2019.12.31)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: 정관변경(전자증권법 도입) 승인의 건 변경전 내용 | 변경후 내용 | 변경의 목적 | 제9 조 (주권의 종류) | 제 9 조 (삭제) |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(전자증권법 §25① | 신설 | 제 9 조의 1 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의 전자등록)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| 주식등의 전자등록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| 제 15 조(명의개서대리인) ⓷ 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 ,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| 제 15 조(명의개서대리인) ⓷ 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|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 관리내용 반영 | 제 16 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) ⓵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5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⓶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⓷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| 제 16 조 (삭제) |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| 신설 | 제20조의 1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|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| 제22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5조,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| 제22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| 제16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|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. 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 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주주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02월 26일 주식회사 솔 버 스 대표이사 서 용 수 (직인생략)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|